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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조합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사건 승소사례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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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재적조합원 1/2에 미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하여 조합이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임시총회 개최에 있어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소집 요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민법에 따라 재적조합원 1/5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로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합규약을 무효로 보고 민법에 따라 재적조합원 1/5 이상의 총회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여러 하급심 판결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조합규약과 같은 자치규범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법리의 정교한 구성을 통하여, 조합규약이 유효한 여러 근거를 검토·제시하였고, 동시에 안건 의결의 무용성 및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뢰인 조합을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면서,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합규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정족수에 미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총회소집에 있어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합규약은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기존의 여러 하급심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 조합규약이 유효한 구체적이고도 타당한 근거를 발굴하여 기존의 법원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일부 조합원의 선동에 따른 조합의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 안정적으로 조합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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