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승소

[승소] 학교소송팀 성공사례(3)

2022.07.25

0a098d412f149a60ee418cb4985280d8_1660011 

 

1. 사실관계

 

G대학교에서 해임처분 된 교수가 사용하던 연구실을 반환하지 않던 중 신학기 신임교수의 연구실로 배정하기 위하여 G대학교 총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이 연구실을 비우고 집기를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총무처장이 교수연구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방실을 침입한 것이라고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총무처장이 교수연구실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 이미 G대학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점유를 취득하였는지, 총무처장이 연구실에 들어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직접 들어간 총무처장 외에 교무처장, 기획저장에 대하여 방실침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공모공동정범으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변론내용

 

저희 법인은 총무처장의 출입이 법리적으로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G대학교의 주요 보직자로서 오랜 시간 헌신과 노고로 근무했고, 연구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를 정상 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연구실에 출입한 총무처장 이외에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집기 이관 및 출입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직접 출입한 총무처장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교무처장, 기획처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