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5)

2022.07.25

c9a841dac0e24b1e6de92b09a621bfa4_1663316
 

1. 사실관계

2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인 의뢰인은 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간접공사비가 발생하자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LKB에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의뢰인(시공사)에게 귀책사유 없는 것인지, 공사기간이 장기로 다년간에 걸친 공사였는바,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 변호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주자 측의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다년간의 공사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계속비공사이므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를 대리하여 LKB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원고의 거의 대부분 승소),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