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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의 건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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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는 법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의 한시적 임차료 인하 약정의 유효를 주장하고 코로나 차임연체 특례조항 및 변제충당을 동시에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차인의 독자적 법리 해석에 의한 인도거부로 의뢰인이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도 및 가집행 판결을 시급히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당 법무법인은 전 임대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특약의 효력은 현 임대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은 민법 477조 변제충당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 법리에 비추어 어떻게 보더라도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구체적인 로 제시하였고 임차인이 변제와 동시에 충당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으로 충당을 지정하는 것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충당의 지정은 변제의 제공을 할 때 하여야 한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7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동시에 임대인 소유 건물을 인도하라는 의뢰인(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상가임대차 특례조항이 생겨 해석의 혼선이 생긴 가운데에도 오직 변제충당 조문에만 충실히 기반하여 상대방 주장의 이유없음을 주장하여 전부승소를 받아 더 큰 금융비용 피해를 막고, 밀린 차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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