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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경영권 분쟁 중 신주납입대금 관련 사건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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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신주발행 목적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회사로 하여금 신주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납입된 신주인수대금을 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사건의 특징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7,650,000,000원으로 막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고, 검사가 기술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피해자 대리인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❶ 의뢰인과 피해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는 점, ❷ 신주발행 결의 당시 의뢰인들은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의도만 있었지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❸ 신주납입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어도  신주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점, ❹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는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지에 따른 결정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❺ 의뢰인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득이 없고, 회사도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은 ❶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경영권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❷ 가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해자도 경영권을 얻기 위해 신주인수대급을 납입한 것이므로 착오를 일으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❸ 채권변제로 인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일 액수만큼 줄어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재무가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 하에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던 점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의 논리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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