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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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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등기소에 주식회사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가 무효임에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처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업등기부에 고소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공전자기록)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주식회사의 1인 주주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으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족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지분소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도 진행되고 있어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경우 민사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에서 의뢰인이 주식회사의 100%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확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의뢰인에 의하여 성립한 주주총회결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고려하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친족간의 분쟁으로 주식회사의 지분 소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에서,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시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100% 지분 소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주주명부를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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