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밀려난 원고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한 사안 |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 피고 회사(의뢰인)의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경영권에서 밀려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기 전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원고가 경영권을 가진 소외 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인한 문제를 정리함은 물론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폐쇄성, 보유 재산의 미비 및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정돈상태의 지속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관련 사건인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이 1심에서 기각되어 해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❶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❷ 피고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피고 회사 사업분양의 특수성, ❸ 피고 회사의 현재 보유 자산 및 ❹ 피고 회사 해산 합의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피고 회사의 주식양도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리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 피고의 자산만으로도 가능한 점, 확정적인 해산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과 동일하게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관련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회사의 존속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향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