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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부승소]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2023.03.30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1.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의뢰인(원고)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계약 이행(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를 알리면서 이행최고를 한 것을 계약 해제 요건인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매매계약의 해석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체비지 매매거래의 특성 및 관행,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이 맞물려 돌아가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의 이행 제공은 적법한 이행제공의 법리에 맞지 않고, 적법한 이행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통상적인 매매거래에서의 이행 제공과도 다른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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