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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부승소]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23.03.30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1. 사실관계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이유로 공부상 지목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소송을 LKB에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경우에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 부지 인근 토지가 건축물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시점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건축물 부지 인근의 토지의 사용현황, 경계, 지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하여 건축물 부지 인근 토지라 하더라도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수용보상금증액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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