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무죄

입찰방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7.12.12

공공기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J는 "용역사업자 입찰과정에 개입하여 1차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K사를 탈락시키고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H사가 용역사업을 낙찰받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1차 정량평가를 무효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K사의 평가점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H사가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2. 9. 제1심에서 피고인 J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의 제2심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형사소송팀 담당변호사(김현권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제1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1차 정량평가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피고인 J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

② K사는 입찰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어차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③ K사가 제출한 수상실적과 운영실적은 발주한 용역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평가점수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

④ 따라서 피고인 J는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의 범의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2017. 12. 8.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해석 및 '입찰방행의 고의'에 관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J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고, 정년퇴임을 곧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 J의 무고함을 널리 알렸다는 점과 의뢰인이 명예롭게 퇴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자부심을 안고 퇴임 이후의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위 사건은 김현권변호사, 진계연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