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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태원사고 관련 소방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2023.04.27

 

이태원사고 당시 119 상황실 책임자였던 의뢰인이 소방청의 사고 대응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안

 

1. 범죄사실

우리 의뢰인은 2022. 10. 29. 이태원사고 소방청 119 상황실 책임자인데, 소방청과 경찰의 사고 보고, 언론 대응 등과 관련한 공문서를 생산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 등).

 

2. 사건의 특징

당시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이태원사고 관련된 보도를 하였고, 경찰·소방 등 공무원의 부실한 대응과 사고 처리로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폰, 업무용 테블릿을 모두 압수당하고 12시간에 걸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속한 소방청 119 상황실은 전국 소방서 및 경찰과 연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을 할 뿐 사고 예방이나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은 없는 점, 포렌식한 휴대폰이나 테블릿에도 업무상 보고, 상황 공유 외에 달리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기타 상황실에서 생산한 공문서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확성 보다는 적시성을 요하는 상황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마저도 사후에 수정이 된 점, 그 외에 의뢰인의 이태원사고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4. 처분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의 업무의 성질, 포렌식 증거에 대한 분석, 사건 전후의 행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저히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광역수사대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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