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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기각]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

2023.04.27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자로 사실상 피고 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대표이사와의 다툼 이후 근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직원 폭행 등의 문제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보장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보관하던 업무용 외장하드를 절취한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형식적인 서류나 미완성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 민,형사 사건들이 많아 일관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질실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원고는 사실상 피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던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연봉 외에도 현금, 법인카드, 차량, 비용 등의 막대한 추가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피고 회사는 물론 그 대표이사에게까지 각종 악의적인 민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모든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고, 향후 분쟁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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