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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기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3.04.27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2중 계약이 체결되었고 모두 유효한 근로계약임을 주장하며 추가 보수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 급여 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1차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재직 중 근로계약서 기재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다툼 이후 근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직원 폭행 등의 문제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앙심을 품고 위 1차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추가 보수를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보관하던 업무용 외장하드를 절취한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형식적인 서류나 미완성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관련 민,형사 사건들이 많아 일관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두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작성 시기, 근로 시기 등에 비추어 두 번째로 작성한 계약서만이 최종적인 계약으로 유효한 점, 원고는 그동안 추가 보수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2중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피고 회사는 물론 그 대표이사에게까지 각종 악의적인 민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모든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고, 향후 분쟁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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