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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민사

[원고 청구인용] 손해배상

2023.06.20

 

 

자신에게 기술이 있다고 하며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시제품 생산을 빌미로 원고1에게 4,500만원을 편취하고, 동업계약을 통해 설립된 원고2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1은 피고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을 신뢰하여 피고와 동업을 하고자 하였고, 동업을 하기에 앞서 시제품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별다른 이유없이 시제품을 보여주지 않아 원고1과 피고는 우선 동업계약을 통해 원고2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시제품을 생산할 금원을 요청하며 금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2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2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쳐 끝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가 선행되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만 우선 청구하여 청구를 인용받음과 동시에 형사사건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설령 형사사건의 결론이 일부 다르게 되어도 형사상 고의와 민사상 불법행위의 고의는 다르기에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당해 판결로 인해 원고가 동업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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