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에 걸친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흡연, 수회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사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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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흡연하였고, 마찬가지로부터 지인으로부터 LSD와 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사용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합성대마 수수 및 흡연의 고의, 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고의 부존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징역 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의 변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임한 우리 법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이상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항소심에서는 마약류 수수 및 흡연에 대한 고의 부존재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❶ 조직적·전문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❷피고인이 상습범 내지 대량범에 해당하지 않는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평가원칙’ 중 ‘주요부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➊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❷ 다수인의 범죄행위, 마약류의 종류, 수취 경위 등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으며, ❸ 우울증, 호기심 등으로부터 마약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범행동기에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권고 사안인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해지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