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표지어음을 다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실질적 운영자에게 위 사외유출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간주한 세무서장이 실질적 운영자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주체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파기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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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➊ 甲은 회사 乙, 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乙명의로 발행 받은 표지어음을 회사 丙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甲의 채무자인 사채업자 등에게 지급하여 회사 乙 소유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➋ 세무서장은 회사 乙의 형식상 대표자인 丁에게 위금액이 회사 丙에게 지급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한 것은 잘못된 었고,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丁을 귀속주체로 간주하고 丁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丁은 위 처분에 불복하였고 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➌ 세무서장은 甲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甲에게 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선행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甲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선행 행정사건의 재판부는 위 금액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위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귀속주체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사실상 모순되어 보이고, 이 사건의 재판부께서 1심 전부승소금액의 반을 취소하는 조정권고결정 내리셔서, 1심 승소금액의 반이 취소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선행 형사사건과 선행 행정사건이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조정권고결정에서 보인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었고, 전부승소한 1심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보유한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에 대한 전문성, 두 분야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