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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사안

2018.10.05

J건설(의뢰인)은 관공서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M군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M군수로부터 5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희준, 김광순, 최장우)는 기록과 법리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J건설이 업체를 변경한 것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책임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업체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에 부정당업자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처분이 발효되면 J사는 목전에 둔 W공사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됨은 물론, 해당 기간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처분을 통지받고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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