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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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서울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즉각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동 대처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진료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민형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상급 병원 전원이 지연된 상황에서의 의료과실이 문제되었고, 그러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나 병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리하게 과실 없음을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는 경우 큰 실익이 없이 결국 처벌을 가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조력하는 한편, 법적으로는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되 의뢰인 병원의 진료기록은 물론 전원된 병원의 진료기록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의료인의 적절한 초등 대처 외에 전원된 병원에서의 조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당시 의료진들의 구체적인 행적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전문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초등대처가 최선을 다한 것이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그 의미
여러차례 담당검사를 직접 면담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담당검사 또한 무죄를 다툴만한 상황임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자백으로 인해 벌금형이 최선일 것으로 예상하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처럼 정황상 자백을 하는 사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충분한 변론을 병행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라도 적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업무상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라도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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