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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경제범죄

[무죄] 경영권 분쟁 중 상대방을 기망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

2023.08.28

 

 

의뢰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신은 유상증자가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를 끼쳤고, 상대방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통해 1심의 무죄를 유지한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신주발행 목적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765천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회사로 하여금 신주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납입된 신주인수대금을 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피해자 측이 다수의 로펌을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법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집요하게 유죄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판결선고일을 변경하는 등 고심하였는데, 피해액이 765천만 원 상당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제1심에서부터 문제의 핵심은 경영권분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회사의 대주주인 사실, 피해자가 회사를 경영하였고 회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던 사정 등 회사법의 법리 등에 관해 설명하여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다투고 나아가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등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의 사기죄 주장에 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어서 회사에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대여금이 사실은 출자금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회사법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피해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없어 피해자측이 경영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실 등을 적극 설명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기 및 배임의 점에 관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모두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대주주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회사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였고,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경영 판단으로 행동한 것을 함부로 기망 또는 배임 등 형사 문제로 단죄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정을 기초로 하여 공소사실의 법리적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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