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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수사대응·형사성범죄・마약

[승소] 대한축구협회의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제명) 무효확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3.08.28

 

 

대한축구협회가 의뢰인을 성추행 등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하였지만, 징계처분 사유로 내세운 피해자 중 1인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2인의 피해 주장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등을 받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징계(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등을 엮임하였는데, 2019년경 횡령 및 성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대한축구협회(이하, ‘피고협회라고 합니다)는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를 제명처분하였고, 원고는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론에 피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서특필되자, 피고협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뒤늦게 피해자들과 피고협회 변호사들의 면담을 통해 처분사유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원고의 방어권침해, 징계시효의 완성),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피고협회 역시 징계하자의 치유, 징계시효 미완성, 피해자와 녹취록을 통한 처분사유 입증 등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우선 형사 재판에 집중하여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1, 2, 3심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협회는 피해자들과 협회 변호인들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나머지 2인에 대한 처분사유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를 음해하는 특정 세력이 형사 문제의 배후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들이 확인되었던 점, 공소시효완성만으로 무혐의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도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여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여론재판처럼 진행되었던 점, 피고 협회 규정은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 등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주장한 징계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제명)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징계처분 사건에서 핵심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3인 중 1인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2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사정 및 피고 협회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면담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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