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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행정일반

[전부승소]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에 기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08.28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아파트 외부 도색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보수주기가 경과한 소모성 자재들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이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1. 기초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었던 상대방은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구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경과한 소모성 자재들(아파트 외부 도색 등)에 대한 보수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한 쟁점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에 기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 소모성 자재 항목들에 대하여 보수주기가 경과하면 곧바로 보수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1심의 결론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차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항소하였습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본 법무법인은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과 취지, 규정형식의 차이, 민법상 임대차에서 보수, 수선에 관한 일반원칙과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들어,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의 소모성 자재 항목들에 대하여 곧바로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의 보수수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수선은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임대사업자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유사한 쟁점에서 1심의 결론이 나뉘고 있는 상태에서 표준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의 약정 및 그 효력만을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 아파트 외부도색과 같은 소모성 자재 항목들에 관한 보수주기가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이 방해받는 상태가 되어 임대인측의 보수, 수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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