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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조세

[승소]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2023.09.07

 

 

보세공장에서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개시 전에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

 

 

 

 

1. 기초사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 U가 물품을 제조하면서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기 전에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세관이 혼용승인을 받고 생산한 물품에 대한 부분적 제품과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혼용승인일 이전의 작업기간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되, 단서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외국물품으로 보는 부분적 제품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U반드시 사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혼용작업사실과 혼용비율이 확인되는 한 혼용작업 개시 후 승인을 받더라도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전에 문제제기 없이 승인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제2심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문언적, 목적론적 해석 등에 비추어 혼용작업에 앞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부분적 제품과세의 법률요건은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이므로, 승인 없이 혼용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부분적 제품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U가 실제 혼용작업개시일과 달리 개시일을 기재하여 혼용승인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U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에서 U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U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문언적, 목적론적 해석상 혼용작업에 앞서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하며 처분이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U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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