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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수사대응·형사

[모두 무죄] 기부금품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연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로 …

2023.09.07

 

 

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이 기부금품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장애인 연금을 임의로 부활적 헌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인 의뢰인께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장애인연금을 장애인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활절 헌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혐의로,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의뢰인께서 이 사건 법인의 여러 기관 중 거주시설 원장의 지위에 있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들의 연금을 헌금으로 지출하였고 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치회 결의를 거쳤음에도, 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는 기부금품법상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닌 점, 이 사건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 기부금품 모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사업안내 지침상 장애인연금의 지출가능한 항목으로 헌금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설령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부활절 헌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강조한 내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적극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허용되는 지출범위에 신앙생활로서의 헌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데에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장애인 연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할 어떠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뢰인께서 이 사건 법인의 여러 기관 중 거주시설 원장이라는 점 등 형식적인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모두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평생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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