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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각하건설분쟁・부동산신탁

[재심각하] 초기에 재심 사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기에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2023.09.11

 


재심피고(의뢰인)12년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재심원고는 과거 소송은 증인의 위증 때문에 패소하였고,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사건 초기에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조기에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실관계

 

12년 전 재심원고는 재심피고(의뢰인)의 대리인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재심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심원고는 재심피고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심피고의 이사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재심원고는 패소하였습니다.

 

재심원고는 위 이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사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심원고는 최근에서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재심원고에게 12년 전 패소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심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변론기일 진행 없이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우리 법인은 재심원고는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였고, 재심원고 중 일부는 재심피고의 이사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조차 없으며, 재심피고의 이사의 법정 증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에 영향이 없음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 주장하여 조기에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은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 재심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 근거하여 주장함으로써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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