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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행정일반조세

[승소] 의뢰인에게 불리한 선행 확정판결(형사판결)이 있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2023.10.30

 

 

국세청(의뢰인)A가 장내시장을 통해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거래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1심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안.

 

 

 

 

1. 기초사실

 

A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내시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의뢰인)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A가 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A가 국세청(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에 따라 A가 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국세청(의뢰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식양도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미 상세한 근거로, A가 한 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장내시장을 이용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행정소송)의 제1심법원 역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세청(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전부패소한 국세청(의뢰인)이 항소심에서 LKB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전부패소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거래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 내어, 관련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형사판결에 의존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A가 거래한 방식이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전형적인 거래가 결코 아니라는 점, 형사법과 조세법은 적용 법리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고 규율 대상이나 판단대상도 다르므로 관련 형사판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의 법리를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에서 주장한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A가 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을 뒤집고 본세 전부 취소, 가산세 일부 취소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복잡한 거래를 하나 하나 분석하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과 달리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타당한 근거를 발굴하여 확정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LKB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존중하면서도, 치밀한 분석과 세심한 법리로 관련 확정판결과 달리 보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여, 결국 법원을 설득시켰다는 데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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