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표지어음을 다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실질적 운영자에게 위 사외유출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간주한 세무서장이 실질적 운영자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주체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파기한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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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➊ 甲은 회사 乙, 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乙명의로 발행 받은 표지어음을 회사 丙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甲의 채무자인 사채업자 등에게 지급하여 회사 乙 소유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➋ 세무서장은 회사 乙의 형식상 대표자인 丁에게 위금액이 회사 丙에게 지급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한 것은 잘못된 었고,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丁을 귀속주체로 간주하고 丁에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丁은 위 처분에 불복하였고 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➌ 세무서장은 甲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甲에게 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➍ 원심은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세무서장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1심 전부승소금액의 반을 취소하는 조정권고결정 내리시기도 하는 등 상고심에서 전부승소한 원심 판결이 파기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선행 형사사건과 선행 행정사건이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적법성을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심리불속행 선고기한은 4개월이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3개월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심 판단의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빠르게 상고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