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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을 모두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2023.11.16

 

 

전국 단위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 상 11개설 원칙을 잠탈할 목적으로 지점 원장들과 사이에 원장들이 거액의 영업권 양수도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뢰인)이 위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것을 통보하자 영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업권 양수도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영업권 양수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가사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은 네트워크형 치과병원 지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고는 치과의사들을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의료법이 개정되어 11개설운영 원칙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치과 네트워크 지점 원장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원고에게 더는 범죄적 영업을 할 수 없음을 들어 ○○치과 네트워크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를 비롯한 지점 원장들과 거액의 영업권 양수도 대금을 5~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탈퇴 의사가 위 영업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약 65억 원에 달하는 영업권 양수도대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의뢰인)와 일부 지점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치과 네트워크 지점 원장들은 영업권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영업권 양수도대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에게 협력하는 원장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도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피고(의뢰인)과의 계약만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거대 자본을 내세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점 원장들의 병원 인근에 ○○치과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해당 원장들에게 보전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무법인은 소송 전 자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치과 네트워크 탈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채권 등 가압류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의 경우 다른 원장들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다르게 계약서상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마침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뿐만아니라 ○○치과 네트워크를 경영하였을 뿐인 원고에게,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을 잠탈하여 범죄적 영업을 하려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놓치지 않고 개진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4. 처분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이 제기한 주장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영업권 양수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정적 판단을 덧붙여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이전하는 대가로 과도한 급부를 지급받는 내용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본 사안은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네트워크 병원 운영 방식의 한계를 제시하여, 영업권 양수도계약 등 약정으로 인해 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었던 지점 원장님들이 과도한 위약금 내지 약정금의 부담 없이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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