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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행정일반

[승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2023.11.17

 

 

위례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득세 약 2억 원, 농어촌특별세 약 2천만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를 토지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1.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시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토지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 왔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법원에 다수 계속 중입니다.

 

 

2. 기본법리

 

구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그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7조 제4),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10조 제3항 전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조 제3항 후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각 토지별로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 1단계 사업부지의 1당 택지조성원가(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택지조성공사비용을 1단계 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눈 금액)를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별로 토지조성비용의 투입 시점이 모두 다르게 되고, 이러한 경우 각 토지들의 1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목변경 비용 계산 방식인,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별 사용 승낙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투입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누적 택지조성 공사비용을 1단계 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이 그때까지 1단계 사업부지 전체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과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타당성을 갖는데,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 사용승낙일까지 예정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1단계 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 즉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1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성공의 의의

 

택지개발사업에서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애초에 사업부지 조성공사가 하나의 사업단위로서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와 과세표준의 정당한 평가는 엄연히 구별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사건 토지들의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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