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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무죄수사대응·형사

[전부 무죄] 준종합병원개설이 무산되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판…

2024.01.02

 

 

의뢰인이 ○○대학교병원 교수인 상피고인 , 시행사 대표인 상피고인 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수하여 준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및 상가 분양에 관한 업무를 에게 일임하였는데, 이 의뢰인 모르게 투자자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중분양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착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위반(사기)의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자자 에 대한 범행 부분과 이중분양의 피해자 , 에 대한 범행 부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고인 과 함께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한 뒤 위 연구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위 연구소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A회사와 B건물을 매수하여 준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상가분양을 하여 분양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분양 및 건물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B건물 분양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한 약속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은 B건물 매수 이후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것인데, 피해자 은 이후 준종합병원을 개설이 무산되자 연구소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 상가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도중 피해자 과 피해자 에게 매도한 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연구소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과 체결한 공동사업협약에 연구소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의뢰인이 위 협약을 체결한 다음날 피해자 을 만나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해 건네주었기 때문에 위 공동사업협약을 알면서도 분양대금을 다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피고인 과 결탁하여 분양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모두 보고했고, 결재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서증 및 인증, 간접증거가 존재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피해자 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피고인 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동사업협약 체결 당시 연구소 법인인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거나, 피해자 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과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이 공동사업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공동사업협약 작성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이 약속한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 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양한 증거제시를 통해 피고인 에게 결탁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계좌거래 내역에서 피해자 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중분양 받은 사람보다 먼저 계약금을 지급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처음부터 하나의 호실이 아닌 2개의 호실을 분양받았으며 다른 하나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발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LKB의 변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해자 과 피해자 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분양계약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피해자 , , 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다소 불리한 증거가 현출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치를 탄핵하는 다양한 입증 활동과 효과적인 변론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의 판세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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