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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행정일반

[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선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2024.01.25

 

 

국내 대형종합병원이 자신의 신청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그 선정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1. 기초사실

 

국내 대형종합병원이 자신의 신청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자, 다른 국내 대형종합병원이 선정된 것을 문제삼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당시 의약품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그 신청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된 다른 국내 대형종합병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에 피고보조참가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집행정지단계에서부터 다른 국내 대형종합병원을 대리해 왔으며, 의약품 관련 법령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판결 이유에 적시하며 그 신청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국내 대형종합병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우리 법인이 대리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미 대상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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