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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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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병원의 과실이 부정되어 패소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내어 …

2019.01.17

생후 7개월이던 환아는 모세기관지염 증상으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아는 그 때부터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충분한 산소공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환아는 심폐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후에도 상당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아가 어느 정도 회복하여 일반병실로 옮기게 된 후 환아의 가족들은 환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아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L.K.B & Partners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L.K.B & Partners는 의료서적, 논문을 통해 진료기록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전제한 환아의 상태가 잘못 인정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간과했던 대학병원의 과실에 관하여 광범한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과정을 통해 L.K.B & Partners는 대학병원의 진료행위가 환아의 상태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밝혀내 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제1심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뇌파검사결과가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여부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은 위급한 환자들이 모여 더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실이었다는 점과 모세기관지염 환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학병원이 부담할 책임비율이 상당함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L.K.B & Partners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한 피해를 감수할 뻔 하였던 환아의 가족들은 상당한 손해를 배상받고, 이를 재원으로 환아의 재활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김종근, 진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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