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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공직선거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2024.02.01

 

 

OO군수였던 의뢰인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지자 군민들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제공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1. 혐의사실

 

우리 의뢰인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중 지지자 군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6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정치자금법 위반].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OO군에서 오랜 기간 군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OO군 군정을 책임져 왔는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표적 수사가 이루어져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에 휘발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겪는 세 번째 기소였습니다(모두 무죄 선고).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선거운동원이자 처남인 A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은 선거사무소 자금관리자에게 후원금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였기에 이 돈이 후원금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될 것으로 알았으며, 달리 현금으로 보관되거나 이용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지지자로부터 63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의뢰인의 선거사무소로 제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의뢰인 선거사무소의 일반적인 후원금 처리 방식과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 가담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낙선 이후 지역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3차례나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 법인의 조력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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