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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원심(1심)에서 실형 선고(징역 3년)를 받았다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고,…

2019.02.12

1.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사업 수익성, 대여 자금의 실제 사용처, 담보 부동산에 관한 적정한 평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원심(1심)은,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김종근, 김희준, 이두호)는 피고인(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① 피고인(의뢰인)이 위 제3자로부터 사업투자 요청을 받고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② 본 사안의 대여는 사업투자금 성격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담보대출과는 그 성격이 달라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등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간의 긴 변론(PT포함)을 통해 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성공하였고, 결국 위 피고인(의뢰인)은 항소심(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후 검찰은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았고, 위 검찰의 상고포기로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의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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