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양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입양무효와 재판상파양을 구한 소송인데 실질적으로는 배후에서 의뢰인과 양남매지간인 딸이 상속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양부모가 의뢰인을 입양할 당시 입양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후적으로 여러 분쟁이 있다는 사정으로 당시 입양의사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판상 파양과 관련해서는 최근 하급심에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파양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다수 있어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 회사 경영권 다툼에서 파생된 것으로 실제 본 파양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 파양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