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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손해배상(기)부동산신탁

시공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F신탁회사 측 소송대리하여 승소

2024.08.12

신탁회사인 의뢰인 회사가 신탁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던 모 건설사로부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에서 지출하였던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는 그러한 지출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자금집행이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시공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LKB의 부동산신탁팀은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세부 지출항목들에 관하여 신탁재산에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개별항목 별로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한편,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미수령 공사대금은 어차피 신탁재산으로 집행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도 없다는 논리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LKB의 의뢰인이었던 신탁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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