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인 부동산투자회사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 합의서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매수인인 신청인은 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거나 민법상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서 체결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조항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합의서 조항들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계약 해제 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가 이미 완료되어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부동산 거래에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할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에서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