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무법인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시행사)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덕트 설치 공사 중지를 요구한 사안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의 멸실·훼손 위험이나 기능/미관 침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중지 명령으로 채권자들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