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무법인은 최근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중요한 건설 분쟁 사건에서 원고(시행권 양도인)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시행권의 양도는 유치권의 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바, 유치권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1.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추가·변경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권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2.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도, 피담보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은 그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작용하므로,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 분야에서 유치권 존속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번 승소를 통해 건설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