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① D건설의 전무이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A회사(D건설 자회사) 소유 건물을 D건설의 사옥으로 임차하면서 D건설로 하여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 ② D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으로서, A회사가 D해양이 발주한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D해양으로 하여금 추가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① 관련) D건설은 사옥 마련이 필요하였는데,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대신 자회사인 A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D건설은 A회사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등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의사결정하였는바, 이는 해양건설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해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객적인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② 관련) D해양 본사 임직원들의 진술보다 공사의 업무처리 경과에 대해 잘 아는 오만 현지법인의 실무담당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 실무담당자가 추가공사의 발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D해양 본사에서도 공사현장으로부터 A회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들이 있는 점
당 법무법인은 거래행위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사결정의 경위를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행위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당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