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