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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적인 일기장도 압수수색 대상?…'별건수색'의 함정 [김숙정의 권리장전 6회]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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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지(영장 서식)의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별지'입니다. 영장의 핵심 요소인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은 대부분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하면서 영장 서식의 뒤에 첨부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별지를 통해 우리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어떤 범죄로 보고 있는지, 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건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 방향 노출을 우려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필요성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링크: 사적인 일기장도 압수수색 대상?…'별건수색'의 함정 [김숙정의 권리장전 6회]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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