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님께 커피를 사다 드려도 될까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 조사의 휴식 시간에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가면, 일부 의뢰인들은 “우리만 마시기엔 너무 야박하잖아요. 수사관님 것도 사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사관들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어떤 음료나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호의의 표시로 보이는 커피 한 잔조차도 말입니다.
링크: 검사실 직원들 경악하게 한 수박 한 덩이[김숙정의 권리장전 8회]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