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사내괴롭힘 신고가 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링크: 사내괴롭힘 신고, 반드시 ‘무혐의’ 처분 받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사내괴롭힘 신고가 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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