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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내괴롭힘 신고, 반드시 ‘무혐의’ 처분 받아내야만 한다면?

2024.09.27

학교에서는 학폭으로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로 그 단어만 다를 뿐 ‘괴롭힘’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은근한 따돌림이나 갑질, 폭언 등 어쩌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사내괴롭힘 신고가 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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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사내괴롭힘 신고, 반드시 ‘무혐의’ 처분 받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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