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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교대법무법인 이혼소장답변서 상황별 작성 요령 ‘필독’

2024.10.30

우선 소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결별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안일하게 넘기게 될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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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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