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결별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안일하게 넘기게 될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결별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안일하게 넘기게 될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