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S대학교 학교법인이 남양주시와 캠퍼스 이전을 위한 MOU,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대학교가 대학 이전신청을 보류하자 남양주시는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공언하였습니다. S대학교 구성원 내부의 갈등 발생 등으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학교법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LKB에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학교법인이 자칫 대규모 송사에 휘말리고, 내부 구성원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확산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LKB는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해 쌍방의 주장과 대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학교법인이 남양주시와 체결한 MOU 및 각종 협약의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과 관련한 신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남양주시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고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KB의 명확한 법률자문을 기초로 학교법인은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4. 진행 경과
남양주시는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다른 방안으로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학교법인은 상대방의 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협약의 해제통보를 하였으며, 쌍방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장기간 추진되었던 학교법인의 캠퍼스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학교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률해석을 통한 현실적인 자문을 통해 분쟁에 이르지 않고 문제가 수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