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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배임수재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9.06.04

피고인(의뢰인)은 공동주택단지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전문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설계공모에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B 건축사사무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순욱)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와 배임수재의 법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끈질긴 다툼을 펼쳤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B 건축사사무소 사장 A는 피고인과 단 한 번도 직접 전화조차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동기나 만남의 상황에 관한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설계공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순 관리자였기 때문에 A가 굳이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는 점, 당시 A가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동석한 제3자 역시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횡령 사실을 축소시키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전달하였다고 하는 정보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거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성립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해당 설계공모를 발주한 기관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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