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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9.08.19

1. 수사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의뢰인 1)은 前 A공사 사장으로, 위 A공사의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피고인 乙(의뢰인 2)을 MICE사업처장(2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5년 11월 인사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응모자격을 설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乙이 위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乙과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관한 정황에 기초한 의혹들과 위 피고인 甲, 乙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박충근, 서재민, 이두호)]은 이 사건이 채용공고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었음에 주안점을 두어, ㉠ 심사위원의 업무는 채용절차에 한정되고, 채용공고를 내기 이전에 응모자격을 정하는 과정은 심사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응모자격이 인사규정과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심사위원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 적정성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심사위원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 그 심사위원들의 오인 내지 착각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들에게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으며, ㉢ 피고인 乙은 단순히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모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위 A공사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인사규정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과는 일부 다른 응모자격을 정한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甲, 乙 : 전부 무죄]

이에 법원은 약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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