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각종 업무 규제 관련 법령해석 및 감독당국 접촉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공시에 대한 자문
· 각종 검사 및 보고 관련 대응책 수립
나. 인수 · 구조화 · 프로젝트 금융 및 사모투자
· 다양한 거래구조 설계 자문 및 관련 조세문제 검토
· 각 금융 관련 제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외 금융기관 M&A와 관련된 인수자 자격 및 인허가 관련 법률검토,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상 및 거래종결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 관련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자문
· 사모펀드 설립, 운용 지원 및 투자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
다. 증권발행 및 기업공개
· 국내외 증권 발행 관련 각종 신고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국내 및 외국기업 국내 상장(IPO) 관련 제반 업무
· CB, BW, RCPS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응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기업심사 대응 자문
·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 해석, 신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 관련 대관 접촉 등 업무
· 불공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분쟁 자문
라.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 사모펀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PEF 등 각종 금융분쟁 처리
· 상장 및 기업심사 절차 관련 각종 분쟁 처리
마. 금융기관 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것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바. 금융 · 증권형사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사건의 변론수행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