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부동산/건설

공공입찰・수용

업무 소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약 123조 원의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 기관에서 안내서 등으로 발간한 내부 참고자료 외에 사기업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문헌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참여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느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의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공조달 계약 체결까지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가 존재하고, SH, LH 등 공공기업이 주도하는 공익사업 관련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공모지침서의 해석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규모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이에 공공조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위약금 및 정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토지수용 분야는 통상적으로 3번에 걸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감정평가사가,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 관련 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및 토지수용 관련 법체계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비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으로는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공익수용 절차부터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도 각자의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수용보상금의 수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LKB 공공입찰/토지수용팀은 공공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범하였으며, 대형로펌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대형로펌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

가. 공공입찰 분야


· 입찰 또는 공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 국가와 낙찰자 사이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9조) 및 중재(중재법 제40조)

·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관련 각종 소송


나. 토지수용 분야 


·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 관련 자문(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재결 등 신청(토지보상법 제83조)

· 행정소송(토지보상법 제85조) : 잔여지매수(수용) 청구, 보상금증액, 가치하락, 휴업보상공사비 청구

· 감정평가서 분석 및 보상금 증액 방안 자문

· 공익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등 절세방안 관련 자문



수행 실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 안양도시공사의 스마트밸리 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 수행 중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도봉구장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스턴이엔디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수행 중 

·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죽전70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환경권 침해 관련 소송(공사금지가처분, 공사금지청구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및 각종 법률자문 수행 

·  의정부 리듬시티 관련 각종 자문 수행

·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승소

·  석성제이차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감액 청구를 한 소송에서 승소

·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토지수용 자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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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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