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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기 사건

2021.10.21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동일한 사기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은 피해자 고○○, ○○, ○○에게 인도네시아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금의 3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동일한 사기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의 양형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양형기준상 도저히 실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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